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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설연휴 직후 소환 통보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16 14:33
수정 2023.01.16 14:34

검찰, 소환 날짜 조율 중…설 명절 직후 유력

이재명, 대장동 사업 당시 '최종 결재권자'…조사 불가피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과정 관여·묵인 의혹도

이재명, 지난해 수원지검 출석 요구 불응…일정 조율 후 이달 10일 소환 조사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의 소환 시점은 설 명절 직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게 설 명절 이후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을 통보하고 날짜를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 있었던 만큼,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는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한다.


또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대장동 민간업자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묵인한 의혹이 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대표 관련 의혹을 장기간 조사한 만큼, 소환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지난해 12월 18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출석 요구에 "일방적 통보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는 일정을 조율해 이달 10일 한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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