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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기존 소송액 2천만원↑…전장연 "오세훈, 휴전에도 민형사 폭탄"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1.14 10:12
수정 2023.01.14 10:12

2차 법원 조정안 다음 날 3000만→5000만원 증액

전장연 "오세훈, 폭탄 던지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000만원 늘렸다. 설 명절 연휴인 19일 전까지 전장연과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서울시는 전방위적인 민·형사소송으로 전장연을 압박하고 나섰다.


13일 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5145만원으로 늘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하철 5분 초과 지연 시 손해배상' 조건 문구를 삭제한 내용으로 이 소송의 2차 조정안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청구액은 2021년 말 소송 제기 당시 청구한 3000만원보다 2145만원 늘었다.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장연이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열차운행 불능 손실(운임수입 감소분) 2808만원, 현장 지원 인건비 2050만원, 열차 지연에 따른 고객 반환금 28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 최소 기준을 적용해 청구액을 대략 산정했는데 추가 검토 결과 좀 더 정확하게 손실금을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9일 시청에서 장애인 단체장 9명과 간담회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이와 별도로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시 측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에게 "'휴전'과 '냉각기' 기간에도 적군을 무찌르듯이 민·형사소송으로 폭탄을 던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의 면담에 다른 장애인 단체도 배석할 것을 제안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전장연은 그러면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위해 다른 장애인단체를 끼워넣기보다 기획재정부에게 제안해서 (관계자를) 만남의 자리에 올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로 인해 공사와 전장연은 지난 2∼3일 지하철 4호선 역사에서 장시간 대치했다.


이후 전장연은 지난 4일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오 시장도 받아들였으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는 전장연이 요구한 '공개방송' 형식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지난 10일 5분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시는 면담 결과와 법률 검토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2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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