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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불법시위 전장연에…서울교통공사, 6억원대 손배소 제기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3.01.10 09:13 수정 2023.01.10 09:16

공사 "전장연, 2021년 12월3일~2022년 12월15일 75차례 지하철 불법시위"

오세훈 "불법에 관한한 더 이상 관용 없다…민형사상 대응 포함 모든 법적 조치 다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데일리안 DB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3일부터 작년 12월15일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장연이 새해 첫날부터 지하철 출근길 시위 재개를 선언하자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에 관한 한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며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사는 이번 소송 전에도 전장연을 상대로 2021년 11월 형사고소 2건과 민사소송 1건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1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1일 강제조정안을 공사와 전장연 측에 제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8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님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제3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예고하는 용와대 행진'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조건으로 한 조정안을 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이내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공사와 서울시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양측간 갈등이 이어졌다. 이달 2∼3일에는 지하철 4호선 역사 내에서 탑승을 시도하는 전장연 회원과 이를 막는 공사·경찰이 장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이후 전장연은 오 시장과의 면담을 조건으로 오는 19일까지 지하철 승하차를 반복하는 형태의 시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전장연이 또다시 공개방송 형태의 면담 방식을 요구하면서 양측 간 면담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전날 장애인 단체들과의 정책 간담회에서 "전장연을 만나기는 하겠으나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하고 만날 것"이라며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는 전장연 시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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