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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수백명 고소한 이근, 뺑소니 혐의로 법정 선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3.01.13 14:04 수정 2023.01.13 14:09

이근 전 예비역 대위가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이근 유튜브

13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이근은 지난해 12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근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충정로역 인근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다.


이근은 별도의 사고처리와 구조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근은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뺑소니의 고의가 인정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최근 이근은 지난해 10월 12일 자신과 관련된 악플 452건을 단 작성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악플의 대다수는 이근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근은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와 앞서 싸우겠다'면서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떠났다. 당시 이근은 여행 경보 4단계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입국했다. 그러다 이근은 전장에서 부상당해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같은해 6월 이근을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근의 뺑소니 사건과 여권법 위반 혐의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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