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중앙일보 기자, 1억 원 추가 돈거래 정황…해당 기자 사표
입력 2023.01.12 09:18
수정 2023.01.12 10:21
검찰, 김만배 천화동인 1호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 용처 추적 중 거래 내역 발견
중앙일보 기자 "9000만원, 김만배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 더해 돌려받은 것"
추가 송금 1억 원 성격·용처에 대해서는 대답 안 해…檢, 금전거래 대가성 수사中
해당 간부, 사표 제출…"회사에 더 부담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 느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1억 원 규모 추가 돈거래 정황이 드러난 중앙일보 간부급 기자가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씨가 2020년 6월쯤 중앙일보 간부 A씨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원을 보낸 정황을 파악했다.
그동안 A씨와 김 씨 사이 금전거래 액수는 9000만원으로 알려졌으나, 1억원이 더 드러난 것이다.
앞서 A씨는 9000만원에 대해 자신이 김 씨에게 빌려준 8000만원에 이자를 더해 2019년 돌려받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추가로 드러난 1억원의 성격·용처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던 중 이 거래내역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사람의 금전거래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한편, A씨는 이날 "회사에 더 부담을 줄 수 없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중앙일보는 사표를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