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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도피 끝 체포' 김성태, 입 열까?…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주목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3.01.11 10:04
수정 2023.01.11 11:04

김성태 회장, 쌍방울그룹 자본시장법 위반·배임·횡령·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2021년 5월 檢 압수수색 직전 출국…싱가포르→태국 거쳐 해외 도피 행각

작년 9월 불기소 결정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편법 발행 이익,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 명시

검찰, 김성태 국내 송환 직후 진술 확보에 총력 기울일 듯…입 열면 수사 '급물살' 예상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 데일리안

대북송금·변호사비 대납 관련 의혹 등을 받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만에 태국에서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판사)는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쌍방울그룹이 받는 의혹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김 전 회장은 이러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이다. 검찰은 그동안 김 전 회장의 해외 도피 탓에 수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검찰은 그가 국내로 송환된 직후부터 진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쌍방울그룹은 지난 2018~2019년 발행한 200억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전 쌍방울그룹 재무총괄책임자 A씨와 현 재무 담당 부장 B씨는 전환사채 인수 회사가 그룹 내 페이퍼컴퍼니라는 내용을 공시문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두 사람이 김 전 회장 지시를 받아 범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A씨는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매수 자금으로활용하기 위해 회삿돈 3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횡령하고, B씨는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 지분 상당 부분을 임의 감액해 김 전 회장 지분으로 바꾸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에도 김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김 전 회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해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 64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72억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시기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넸다고 본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다. 두 사람은 여전히 대북 송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나와야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년 이상 수사 중인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한 시민단체가 2021년 10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는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다만 불기소 결정서에 "통상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는 내용을 남기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뒀다.


그러면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편법 발행과 유통 등 횡령·배임으로 얻은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도 명시했다.


이 의혹 역시 김 전 회장이 입을 열 경우 수사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김 전 회장은 10일 오후 7시 30분(한국 시각)쯤 태국 빠툼타니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거처를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여왔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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