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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기존보다 4dB 강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3.01.01 12:01
수정 2023.01.01 12:01

직접충격 등가소음도 기준 강화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 직접충격 소음 가운데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가운데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한 층간소음 기준을 시행하면 현재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간 등가소음도 43dB) 실생활 성가심 정도가 30%에서 13%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이 때문에 실제 느끼는 층간소음 성가심이 기존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층간소음 분쟁 발생 때 층간소음 분쟁조정 기관을 통한 분쟁해결 과정에서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진다.


중·장기적으로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생활습관 변화를 유도해 층간소음 발생 빈도와 이웃 간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강화하는 층간소음 기준을 비롯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생활수칙 등을 집중해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부터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도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범 사업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도 운영한다.


이경빈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민 생활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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