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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혐의 적용' 이기영, 실제 얼굴 공개될까?…4일 오전 검찰 송치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1.04 00:25 수정 2023.01.04 00:56

경찰, 검찰송치 과정서 이기영 얼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할 방침

모자·마스크 등으로 얼굴 가리면 제재 방법은 없어…스스로 드러낼지 미지수

경찰, 살인 대신 강도살인혐의 적용 예정…이기영, 피해자 살해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죄 주장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 ⓒ연합뉴스

동거인과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기영이 4일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이기영을 살인 대신 강도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얼굴을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이기영을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이기영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개된 이기영의 증명사진이 실물과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증명사진은 이기영이 지난해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사진이다.


다만 이기영이 마스크나 손이나 옷,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아울러 이기영은 자신의 범행을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렸고, 앞서 영장실질심사 당시 법원에 출석할 때도 취재진 카메라에 노출되지 않게 가렸다는 점에서 스스로 얼굴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이기영의 체포일로부터 원래 구속 기한인 열흘이 만료되는 시점은 3일이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하루 이틀은 전체 시한에서 제외할 수 있어 경찰은 4일 오전 송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기영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 징역~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형량이 무기징역, 최고는 사형으로 훨씬 무겁다.


경찰은 이기영의 범행이 모두 일반적인 살인이 아닌 금품을 노려 의도적으로 벌인 강도살인으로 보고 살인 대신 강도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기영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돈을 쓴 사실은 인정하지만, 돈을 노려 계획을 갖고 살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하면서 우발적 범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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