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이기영, 이미 전과 4범이었다…출소 1년만에 살인
입력 2023.01.01 17:42
수정 2023.01.01 17:51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네 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중 두 차례는 징역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JTBC에 따르면 이기영은 음주운전 전과 4범으로, 교도소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살인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기영이 자신의 음주운전 전과 때문에 또 실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이기영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건 2013년. 당시 육군 복무 중이었던 이기영은 2013년 5월 30일 밤 서울 마포에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석 달 뒤인 같은 해 8월 9일 밤 인천에서 또 한 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이때 이기영은 무면허 상태였다.
당시 이기영은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를 달렸다. 차 열쇠를 뽑으려는 경찰관의 손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결국 이기영은 같은 해 10월 18일 무면허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육군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전역하고 나서도 이기영은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2018년 12월 9일 밤 경기 파주시 한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맞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듬해 4월 법원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기영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11월 20일 새벽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광주 동구에서 전남 장성군으로 30㎞가량을 만취 상태로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영은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했다.
그리고 2022년 12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A씨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유인해 파주시 집으로 데려왔다. 이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에 앞서 같은 해 8월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시신은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이기영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다. 혈흔과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이번주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