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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역 공개 거부하더니…"트럼프, 취임 마지막해 한 푼도 안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12.31 16:33
수정 2022.12.31 16:3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세금 환급 기록이 수년간 이어진 법정 분쟁 끝에 공개됐다.


ⓒ뉴시스

미 하원 세입위는 30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5~2020년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후보자 시절부터 세금 자료를 모두 공개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를 거부한 뒤 재임 기간 한 차례도 세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이전부터 오랜 기간 총소득 적자 등을 이유로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지속적 의혹을 받아 왔다.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면서도 스스로 더 큰 부를 이룩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미 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세금 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긴 소송전을 끝으로 이달 초 6년간의 세금 기록을 마침내 넘겨받아 조사를 마친 뒤 개인정보 삭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대중에 내놓았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와 마지막해 연방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는 상하원 조세위 보고서를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 상·하원 합동 조세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소득세 750달러만을 납부했고, 마지막해인 2020년에는 한 푼의 소득세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반면 2018년과 2019년에는 모두 110만달러의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으로 2018년에 2천200만 달러, 2019년에 900만 달러를 신고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부부는 소득세 110만 달러뿐만 아니라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와 가사근로자 고용세(household employment tax)도 납부해야 했으며, 이를 합하면 이들이 임기 4년간 낸 총 세금은 300만 달러에 달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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