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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母, 보험금 다 가져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2.12.24 17:33 수정 2022.12.24 22:35

3살이었던 아들 곁을 떠나 재혼한 후 연락 한 번 없었던 모친이 아들 사망 보험금을 모두 갖겠다고 하자 법원이 모친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유족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MBC 실화탐사대

2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000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다.


이에 유족들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분노했다.


앞서 A씨의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작년 1월 23일 오후 4시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B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천776만원이 나왔다.


그런데 그때 A씨가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것.


A씨는 올해 4월 한 방송사에 출연해 "나는 자식들에게 할 만큼 했다"며 자신이 아들의 보험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버리고 갔다고 하는데, 버리고 간 건 아니다.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냐"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했다.


이에 B씨의 누나 C씨는 A씨를 향해 어머니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소송을 걸어 이번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C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씨의 누나 C씨

B씨의 누나 C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다"며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 어려운 형편에 변호사비가 많이 들어 큰 부담이 되지만 너무 부당한 상황이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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