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기관증인 45명 중 7명 불출석…여야, '동행명령' 공방
입력 2022.12.29 15:43
수정 2022.12.29 15:43
용산구, 박희영 구청장·부구청장 대신 권윤구 행정지원국장이 출석
대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불출석하고 김보성 마약조직과장 출석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인사들이 대거 코로나19 감염이나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국조특위에 불출석함에 따라, 여야가 동행명령장 발부 및 추후 청문회 때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9일 국회에서 서울특별시·용산구청·대검찰청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직접 출석한 반면 용산구청에서는 권윤구 행정지원국장, 대검찰청에서는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이 나왔다. 용산구는 박희영 구청장은 수사 중, 유승재 부구청장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대검도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이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기관보고 증인으로 채택된 45명 중 7명이 건강상의 이유 또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참사 당시 현장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관리자에 대한 질의응답 없이는 참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소재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차 기관보고에 불출석한 증인 대부분이 청문회 증인으로 포함된 만큼, 다음주 청문회에는 반드시 출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특위 여야 간사를 상대로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코로나 지난주 금요일 확진됐는데 불출석? 청문회 증인 불러야"
국민의힘 "이재명 수사 책임자인데…협박 가하려 부르겠다는 것 아니냐"
특히 여야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특위 출석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신 부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에 확진됐는데 국회에 어제(28일) 오전에 알렸다. 이것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청문회에 신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검과 이태원 참사의 연관성이 어떤 게 있느냐"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불참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신 부장은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의 총책임자"라며 "(민주당이) 국조특위에 나오라는 것은 10·29 참사를 빌미로 검찰에 대한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공박했다.
그러자 김교흥 의원은 "신 부장은 (당시 이태원에서 수사가 예정된) 마약과 관련된 부분의 최종 책임자라고 해서 (기관증인) 협의가 된 것"이라며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은 정정해달라"고 발끈했다.
우상호 위원장도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 간의 합의 하에 내가 주재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이라며 "증인 채택을 (특정 정당이) 일방적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