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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국회의원, ‘20만 ㎡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가능’ 법안 발의

김성훈 기자 (sunghoon@dailian.co.kr)
입력 2022.12.27 16:44
수정 2022.12.28 08:05

김민철 국회의원ⓒ김민철 의원실

20만 ㎡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지방자치단체가 한결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27일 20만 ㎡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20만 ㎡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20만 ㎡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이 뒤따랐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게 된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20만 ㎡ 미만의 반환공여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환공여구역 만큼은 20만 ㎡ 미만이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sunghoo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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