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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닥터카 논란' 고발인 이종배 의원 조사…"SNS용 사진 위해 구급차 이용"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2.27 16:35
수정 2022.12.27 19:07

이종배 의원 "재난의료지원팀 현장 도착 시간 지체…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응급환자 골든타임 4분이라는 신현영 의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

"유가족에 사과 안 한 것은 2차 가해…SNS용 사진 찍기 위해 구급차 이용"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의 SNS에 게재한 현장 사진 ⓒ페이스북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응급 출동 중인 '닥터카'를 탑승해 현장 도착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27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이 명지병원 당직의사에게 마치 본인의 동승 여부를 센터와 조율한 것처럼 속이고 재난의료지원팀(DMAT)에게 자택으로 데리러 오라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 시간을 지체시킨 것은 위력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명지병원 DMAT의 출동 차량에 치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탑승해 닥터카의 현장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자택 앞인 서울 이대역 5번 출구에서 닥터카에 탑승했으며, 이 과정에서 명지병원 DMAT에게 남편 동승 여부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명지 병원 DMAT 차량은 다른 DMAT보다 20∼30분가량 늦은 54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의료 및 심리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 의원은 "신 의원은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난 후 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주장했다"며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구급차가 늦어졌을 때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구급차를 집 앞으로 오라고 해서 분초를 다투는 사고 현장 투입을 늦어지게 했다면, 사실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 경악스러운 것은 온 국민을 분노케 해놓고도 진심 어린 반성이나 대국민 사과는 찾아볼 수 없고 유가족에게 조차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SNS용 사진 찍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는 만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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