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훈 기소 2주 만에 보석 신청
입력 2022.12.25 10:02
수정 2022.12.25 10:02
12월 9일 구속 기소…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 제출
아직 첫 재판도 받지 않아…내년 1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
"보석 등 절차에 따라 피고인 방어권 행사 최선 다할 것"…변호인단 입장문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기소된 지 2주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 전 실장은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서 전 실장은 기소된 뒤 아직 첫 재판도 받지 않았다. 그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돼 있다. 보석 심문기일도 아직 잡히지 않아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그는 또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 주 중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