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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디지털경제 공정이 중요해, 반도체산업 경쟁압력 유지토록 할 것”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2.12.23 10:00
수정 2022.12.23 10:00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적절규제 위해 국제공조

EU디지털시장법 시행 전 국내시장 차별 점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디지털 경제의 공정경쟁 이슈와 관련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율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데일리안 DB

한 위원장은 22일 저녁 공정위 기자단 송년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관련 인프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을 확립하겠다”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한 독점화와 독점력 남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 5월 EU에서 디지털시장법(DMA)이 시행되면, EU 당국이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EU와 우리나라 간 규제 격차로 인해 국내시장에 대한 차별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EU 경쟁당국과 정보교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갈 생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디지털 생태계는 반도체·OS·앱마켓 인프라-거래중개·광고-입점업체·창작자(Creator)의 계층 순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구조로, 급속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계층인 인프라산업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확립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인프라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지배하는 산업이다 보니 경쟁사업자에 대한 경계와 배제를 위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시도가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 방식도 노골적이다.


과거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던 것에서, 2008년 인텔(Intel)과 2009년 퀄컴(QualComm)의 충성 리베이트 제공, 2016년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제공 거절 등으로 다양하게 진화해왔다는 평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 장기계약 체결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반도체 시장의 경쟁압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의의결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자진시정을 이끌어냈고, 이에 따른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의 밸류체인, 전후방산업에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제약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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