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광고 모델료도 편취"
입력 2022.12.22 14:10
수정 2022.12.22 14:10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고소했다.
22일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후크 권진영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던 것처럼, 후크트 측은 데뷔 이후 약 18년간 이승기에게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하여는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승기는 최근 제보를 통해 후크의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이승기는 수년간 광고모델료의 약 10%가 이른바 ‘에이전시 수수료’ 명목으로 광고대행사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전현직 이사들이 위 에이전시 수수료 중 일부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기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2022년 12월 16일경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 3000만원을 이승기에게 지급했다고. 법률대리인 측은 "이에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후크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전달한 미지급 정산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승기는 후크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크는 이승기에게 2022년 12월 16일 오전에 사전 고지도 없이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약 48억 1000만 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한 후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며 "이승기는 후의 소 제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위 소송에 대한 소장을 송달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후크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위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후크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동시에 반소를 제기해 후크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미지급 음원료 정산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기는 앞서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지며 논란이 커졌다.
이후 권진영 대표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지연 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알렸다. 그러나 이승기는 "그 흔한 음원 정산서 한 번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미지급금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받은 50억 원 중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