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구리시의회, ‘이태원 사고 사망자’를 ‘참사 희생자’로 수정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입력 2022.12.20 12:57
수정 2022.12.20 13:12

"작은 부분까지 보듬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질의에 집행부도 동의

김성태 의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수정안 제출…수정안 통과

김성태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지난 19일 진행된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의 제명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해 가결시켰다.


이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나선 김성태 의원은 “지방세 감면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후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용어는 아쉬움이 있다. ‘이태원 사고 사망자’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더 옳은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작은 부분까지 보듬어야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겠는가. 이에 제명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시에서는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용어를 선택했는데 시의회가 제명을 바꾼다면 집행부에서도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서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이 다시 권봉수 의장에게 제명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고 권 의장은 “통상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 여부를 의회가 판단해서 부결될 경우,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부가 다시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집행부가 동의한다면 의회 수정안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동의안의 제명을 변경하자는 김성태 의원의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가 동의했다. 김성태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시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이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권 의장은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해 의장에게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제명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수정된 수정안이 제출되었고 결국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유가족에 대해 2023년도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고 자동차세는 2022년도 2기분과 2023년도분을 모두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도환 기자 (dohwa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