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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 징역 2년…'김학의 불법 출금 혐의'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입력 2022.12.16 17:58 수정 2022.12.16 18:02

이광철 2년, 이규원·차규근 각각 징역 3년…2019년, 김학의 출국 감지해 불법으로 금지

검찰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전직 공무원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 무시한 채 출국 막은 것"

"막강한 권력 가진 정부, 한 민간인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전경. ⓒ데일리안 DB

검찰이 이광철(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으려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광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비서관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규원(36기·45) 검사와 차규근(24기·54)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여론몰이로 악마화 된 전직 공무원을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막은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한 민간인을 사찰한 사건인 동시에 국가적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데도 목적의 정당성과 진실 발견을 위해 선을 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때 제지하는 것은 검찰과 법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었는데,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의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고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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