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재판 증인 김오수…'일신상 이유' 불출석
입력 2022.10.14 13:33
수정 2022.10.14 14:08
"수사 중인 사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 취소해줬으면 좋겠다" 요청
재판부 "김오수 11월 18일 다시 부를 것"…조국도 증인으로 채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총장은 전날 법원에 낸 사유서에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가급적 증인 신청을 취소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한 2019년 3월 22∼23일 밤, 연락이 되지 않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최초 공익신고서 접수 단계에서부터 피신고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작년 이와 관련한 수원지검 수사팀 서면조사에서 '장관이 연락이 안 되더라도 정부조직법상 차관이 직무 대행할 위치에 있지 않고, 출국 금지는 규정상 출입국본부장에 전결 권한이 있어서 장·차관 승인이 별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을 11월 18일 다시 부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인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휘 라인'에 있어 출국 금지 경위를 잘 알만한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9년 3월 22일 출국 금지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이 전 비서관에게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요청이 조 전 장관을 거쳐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로 전달됐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최근 피고인 측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 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끝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