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즐기는 한동훈 "'가챠 게임' 확률 조작, 사행성 조장…디콘계약법 민법 도입"
입력 2022.12.16 17:48
수정 2022.12.16 19:06
게임 이용자 기만 '확률형 아이템' 법적 책임 묻기 위해…디지털콘텐츠 계약법 민법 도입
한동훈, 법무부 페이스북에 "디지털콘텐츠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디지털콘텐츠계약법(디콘계약법)을 민법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페이스북을 통해 디콘계약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으로 전통적인 계약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디지털콘텐츠 관련 거래에서 이용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가챠 게임'에서의 확률 정보 거짓 제공, 확률 조작 등과 같이 거래 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해서도 적절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가챠 게임'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아이템의 일종으로, 게임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이머가 투입한 재화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온다. 아이템의 가치가 높을 수록 나올 확률은 적어진다. 게이머들은 높은 가치의 아이템이 나올 때 까지 재화를 투입해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점 때문에 게임 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법무부는 이 법을 1일 입법예고한 민법 일부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콘텐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제공자가 하자를 고치지 않으면 콘텐츠 대금 할인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그동안 일부 게임사는 이른바 '현질'(현금을 써서 게임 아이템을 사는 행위) 아이템 확률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경우가 상당했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능력치를 향상하는 '뽑기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출현 확률을 '1% 미만'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확률은 0.0005%∼0.0008%인 사례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동안에는 거짓이나 과장, 기만적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게임사의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다.
법무부 관계자는 "평소 게임을 틈틈이 즐기는 한 장관이 이러한 폐해를 인식하고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 법을 직접 챙겼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