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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휴대전화 폐기' 유동규 배우자 벌금 200만 원 구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2.12.15 14:42
수정 2022.12.15 14:43

검찰, 유동규 부탁 받아 휴대전화 폐기 사실혼 배우자 벌금형 구형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동규 휴대전화 부순 후 쓰레기봉투 담아 버려

검찰, 폐기 휴대전화 결국 못 찾아…유동규, 연동 전자정보 사후 제공

유동규 배우자, 혐의 인정…"생각 없이 버린 것 후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부탁을 받아 그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배우자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형사사건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인멸한 사건으로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동규 부탁에 의한 행위였던 점, 폐기된 휴대전화와 연동된 전자정보를 유동규가 사후에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앞선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혐의를 인정한다며 태도를 바꿨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법적 지식에 무지해 남편이 버리라고 했더라도 보관했어야 한다"라며 "생각 없이 버린 걸 후회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유 전 본부장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미리 맡아둔 그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증거인멸)로 기소됐다.


이 휴대전화에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과 대화한 기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폐기된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23년 1월 12일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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