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최종 승소
입력 2022.12.15 10:33
수정 2022.12.15 10:33
1·2심 이어 3심 승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회장이 불복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오전 10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라는 소송에서 금감원이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금융 경영진이 DLF 사태에 대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2020년 1월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을 문책경고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은 중징계 처분에 불복해 같은해 3월 집행정지와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이 내부통제기준 ‘운영상의 문제’를 근거로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제재 사유 5건 중 1건만 인정되고, 나머지 4건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2심은 손 회장의 편을 들었으나, 내부통제 마련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인정했다.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준수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