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등 규제혁신 정부에 건의
입력 2022.12.08 12:00
수정 2022.12.08 12:00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 위한 5대 분야 67개 과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파업시 대체근로 금지조항 개선, 노조의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조항 신설 등 기업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정부에 제시했다.
경총은 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하여 5대 분야 총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노동 분야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시 대체근로 전면 금지조항을 개선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산업과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를 전면 금지하여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진적인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산업·투자 분야에서는 친환경 연료인 바이오항공유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해 원격의료 금지 규제를 조속히 완화할 것을 요청했다.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 분야에서는 2021년에 강화된 지주회사 의무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고, 3% 의결권 제한 규제 같은 국내 유일의 과도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완화‧폐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유사 중복 규제인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집단 현황 공시’로 일원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물류‧운송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을 고려해 마트 온라인 배송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물류법상 대체배송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산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을 감안해 경유 택배차 금지 규제를 개선해 줄 것도 건의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산업 현장의 피해는 ‘대체근로 금지’와 ‘안전운임제’ 등 과도한 규제가 초래한 폐해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면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노사관계 불안을 심화시키는 노동규제는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며,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하루 속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