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자전거래 의혹’ 송치형 두나무 의장, 2심도 무죄
입력 2022.12.07 15:49
수정 2022.12.07 15:51
재판부, 증거 위법수집 했다며 효력 인정 안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의장 등 두나무 임원진 3명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의장을 포함한 운영진 3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가짜 회원 계정 ‘ID8′을 개설해 거액의 자산이 예치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ID8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비트코인을 매도하며 허위거래를 지속해 약 149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혐의 입증이 어렵다며 모든 공소 사실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두나무가 ‘ID8’로 매매주문의 제출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진행(자전거래)한 사실이 있지만, 이를 통해 업비트 원화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인위적으로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