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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10번 전화 스토킹 20대 남성 '처벌 불원'에 공소 기각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입력 2022.12.06 11:28
수정 2022.12.06 11:28

피고인, 前 연인 폭행 등 스토킹 혐의로 재판 넘겨져

스토킹 범행으로 잠정조치 결정 받고도 피해자에 접촉 시도

재판부 "피고인,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인을 폭행하고 710차례에 걸쳐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처벌 불원을 이유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상해와 재물손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폭행 등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께 충남 금산군 남일면 한 도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32)씨가 승용차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석 문짝을 내리쳐 흠집을 내는 등 부수고 이튿날에는 B씨의 차 안에서 왼손을 잡아 꺾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스토킹 범행으로 대전지법에서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지난 5월 4일 금산군 부리면 한 주차장에서 B씨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전화를 거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16일 오후 8시께는 B씨가 얘기 좀 하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3월 17일부터 한 달여 동안 710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고 네 차례나 주거지와 직장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혐의도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잠정 조치를 위반해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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