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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더탐사에 한동훈 아파트 주소 보낸 '경찰'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1.30 14:15 수정 2022.11.30 17:04

더탐사, 결정서 사진 유튜브 채널에 올려…한동훈 집 주소 노출 논란

유튜브 '더탐사' 관계자 5명이 27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을 찾은 상황을 생중계 하고 있다. ⓒ더탐사 유튜브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찾아가 고발당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게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통보하면서 한 장관의 아파트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호수 등이 담긴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더탐사 기자들이 한 장관과 가족,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기통신 수단을 이용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서를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더탐사는 이 결정서 사진을 일부 가린 채 유튜브 채널에 올렸지만, 한 장관 자택의 아파트 위치가 담긴 주소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경찰이 유튜브 채널 더탐사 측에 건넨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더탐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가리지 않아 데일리안이 추가적으로 모자이크 처리했다.ⓒ유튜브

더탐사가 경찰로부터 받은 문서는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로, 피해자 측에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행위자에게는 내용과 불법 방법에 대한 내용만 적시하는 긴급응급조치 통보서를 교부하거나 구두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서에는 2차 가해 우려가 될 수 있는 피해자의 주소는 담기지 않는다.


경찰은 더탐사 측에 결정서와 통보서 두 가지를 같이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결정서를 보낼 때 주소가 제3자에게 공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해 더탐사 기자들이 이미 주소를 알고 집 앞까지 찾아갔던 만큼 결정서를 보내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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