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7억 비자금 주도' 신풍제약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2.11.27 15:20
수정 2022.11.27 15:20
신풍제약 전무, 비자금 조성 과정 총괄 혐의
납품업체와 단가 부풀려 거래내역 조작 방식
실제 단가에 맞는 어음만 지급…나머지는 비자금 축적
검찰이 신풍제약의 비자금 의혹 관련 범행을 주도한 회사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최근 신풍제약 비자금 조성 과정을 총괄한 전무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5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원료 납품업체와 단가를 부풀려 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전해진다. 납품업체 측에서 원료 단가를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신풍제약은 실제 단가에 상당하는 어음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축적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실제 비자금 조성 규모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신풍제약 측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를 57억원 가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밝히지 못한 비자금이 있다고 본다. 검찰이 예상하는 비자금 규모는 수백억원대다.
검찰은 또 이 비자금이 오너 일가의 승계 작업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추후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의 개입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동원된 납품업체 전 직원 B 씨를 구속 기소했다.
B 씨는 A 씨에게 "비자금을 만든 증거를 수사기관과 금융당국에 제출하겠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협박해 수십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