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설화'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개시
입력 2022.11.26 11:47
수정 2022.11.26 11:47
이양희 "朴 소명 듣는 기회 가져야할 것"
경찰 무혐의 받은 김철근 재심 청구는 각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박 구청장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행사는 주최 측이 없어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는 또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질의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여러가지 희생이 나온 것에 대한 제 마음의 책임"이라며 구청장직 사퇴 의사는 없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고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돼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가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은 각하했다.
윤리위는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