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도 '무릎 떼고' 팔굽혀펴기…경찰 채용 남녀 구분 없앤다
입력 2022.11.21 18:32
수정 2022.11.21 18:33
경찰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성별 차이 감안해 여성 점수 기준,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
수험생 학업 부담 감소 위해 시험 성적 인정 기간 늘리는 개정안도 의결
성별에 차이를 둔 채용 방식으로 여성 경찰관에 대한 불신 논란을 만들었던 경찰관 채용시험이 바뀐다. 앞으로는 여성 응시생도 '무릎 댄 자세'가 아닌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규칙은 행정예규여서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 규칙은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규정했다.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에 더해 여성 경찰관 불신 논란까지 일자 여성 응시생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 간부후보생을 제외한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경찰위는 경찰관 체력검정 역시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경찰은 다만 성별 근력 차이를 감안해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격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