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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행안부·서울시청 등 압수수색…이상민·오세훈 수사 확대 가능성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1.17 15:58
수정 2022.11.17 19:41

행안부 장관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 제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8곳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7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일 출범 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등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 지역 단위 기관을 위주로 진행되던 특수본 수사가 행안부와 서울시 등 상위기관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 등 22곳에 수사관 65명을 보내 핼러윈 관련 보고서와 이태원 사고 대응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울 종로구 서울상황센터와 세종정부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이 압수수색 대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수본은 이들 행안부 산하 기관들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안부와 이 장관이 경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지위는 물론 재난을 예방·수습할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이 장관이 단순히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준을 넘어서 재난 발생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인정되면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특수본은 특히 이 장관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국가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 서울시청 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재난안전상황실·재난안전대책본부 등 8곳을 압수수색 중인 특수본은 확보한 자료를 통해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상 재난 예방에 1차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적절한 핼러윈 대비 안전대책을 수립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 등 8곳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한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밖에도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시내 CCTV 약 2만9000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도 용산구 내 CCTV를 이 시스템과 연결하지 않은 이유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재난 안전 대비를 소홀히 했고, 이에 따라 참사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오세훈(61) 서울시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수본은 또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전산실에도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용산경찰서로부터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도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 중 교통·경비 사무에 지역 다중 운집 행사의 교통·안전관리가 포함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참사 발생 약 10시간 뒤에 첫 대책 회의를 열었고, 별도로 사전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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