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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화장실서 미끄러져 십자인대 파열...법원 "1300만원 지불하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2.11.21 14:59
수정 2022.11.21 16:27

ⓒgettyimagesBank


펜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다치게 된 손님이 펜션 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1일 울산지법 민사17단독은 사고를 당한 투숙객 A씨가 펜션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A씨에게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 A씨가 다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A씨 역시 충분히 주의하지 않은 점과 나이 등을 고려해 펜션 측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여름 울산 한 펜션 객실 화장실에서 신은 슬리퍼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십자인대 파열 등 부상을 입었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펜션 측은 A씨가 입실했을 당시 화장실 바닥에 물기가 없었다며, A씨 가족이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남긴 물기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펜션 측이 미끄러짐 사고를 예방할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화장실 실내화 역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없는 실리콘 재질이었다는 게 것이다.


또 재판부는 해당 펜션은 야외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어 투숙객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인근에 사고 조심을 알리는 안내판 등이 없었던 점도 고려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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