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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상민 장관 '피의자 신분' 전환 수사 착수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2.11.16 17:07
수정 2022.11.16 17:07

특수본 "고발장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현재 8명 입건

특수본 "경찰 상황 조치에 지휘·감독 권한 있는지 검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직무유기·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된 이상민(57)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통보와 별개로 고발장에 의한 관련 수사 절차는 특수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7명과 이 장관까지 총 8명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본은 "정부조직법상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 있는지 여부, 재난안전법 등 재난 관련 법령상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다만 "법리 검토 결과, 이 장관의 직무유기 혐의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해당 사건의 수사를 결정할 경우, 사건은 공수처로 넘어가게 된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 현장 책임자였던 이 전 용산경찰서장이 현장에 늦게 도착한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당시 수행원과 용산경찰서 직원 등을 불러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들도 불러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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