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제거' 생명수당 고작 4천원, 그마저도 71명은 못 받아"…육군 폭로
입력 2022.11.15 16:23
수정 2022.11.15 16:23
지뢰제거작전 투입 병사에 위험근무수당 日 4000원 지급
지난해 11월부터 간부·병사 71명 미지급
육군 공병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직 군인이 지뢰 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의 생명 수당이 일 4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처우에 관해 지적했다. 이마저도 일선 병사들에게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군 소통매체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는 "임무를 수행하며 생명수당이 하루에 3000~4000원씩 지급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생명수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만약 임무에서 지뢰를 밟아 터지게 되면 최근 군 폭발사고에서도 보셨다시피 다리가 절단되거나 평생 절름발이 또는 휠체어를 사용하기도 한다"며 "그런데 하루에 생명수당 3000~4000원은 정말 적은 금액이라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3차례 정도 지뢰제거 작전이 시작되었다가 끝났다 반복했지만 단 한 번도 지뢰제거 작전 생명수당을 받아본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지뢰작전 생명수당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부대는 육군 17사단 공병부대로 최근 수도권 전방에서 지뢰 탐지 및 제거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측은 "지뢰제거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일일 약 4000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부대는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장병들이 위험근무수당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올해 12월 한 수당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육군 측은 "2021년 11월부터 간부 및 병사 71명에 대해서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인의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따르면 위험근무수당을 지급받는 특전사, 해병대(신속대응부대), 해군(UDT, SSU)과 각 군의 폭발물처리(EOD)반에 근무하는 군인이 통상적인 부대훈련이 아닌 특수임무 수행을 위하여 야외출동을 하는 경우 하사 이상은 1일 8,000원, 병은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