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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유죄 정해놓고 끼워맞춰…수사 아니라 사냥"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2.11.15 03:00
수정 2022.11.15 03:00

"진술에 물증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

결론 정해놓은채 '하나만 걸려라' 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단계까지 올라온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혐의 수사를 가리켜 "사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14일 오후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가) 최소한의 개연성도 없이 '설정오류'로 가득찬 창작물임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끼워맞추고 있는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가 네 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에게 8억4700만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박스와 가방, 메모장이 확보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 대표는 "남욱의 메모는 작성날짜가 작년 9월이라고 한다. 남욱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는 작년 4월과 6월"이라며 "사건 당시가 아니라 한참 지나서, 그것도 수사가 시작될 즈음에 작성된 메모를 물증이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될 때 쓰였다는 가방과 종이상자를 확보했다더니, 이틀 뒤에는 해당 상자가 '동일한 종류'의 상자이고, 가방은 김 부원장에게 전달될 때 쓰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며 "(검찰이) 진술을 입증하려고 물증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 진술을 사실로 가정한 채 진술에 물증을 끼워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발끈했다.


나아가 "검찰이 의존하는 진술조차 매우 편파적"이라며 "'검찰이 진심으로 대해줘서' 마음이 바뀌었고, 언제 어디서 돈을 전했는지 묻는 질문에 '검사에게 물어보라'는 사람의 진술에만 선택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영학 녹취록' 같은 물증은 그대로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바뀌었을 뿐인데, 수사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며 검찰의 수사는 '사냥'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분명 지난해 10월에는 개발이익 700억 원을 유동규가 받기로 약속했다던 검찰이 최근에는 이 돈이 유동규·정진상·김용 세 사람의 몫이라고 주장한다"며 "검찰은 결론을 정해놓은 채 '아니면 말고' '하나만 걸려라' 식으로 사실관계를 끼워맞추고 있다.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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