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 줄 테니 이리로 와"…출소하자마자 놀이터서 아동 유인한 60대
입력 2022.11.14 14:26
수정 2022.11.14 14:26
60대 아동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어린 남매 3명을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추행유인 미수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지켜야 할 6가지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 6월4일 오후 4시18분께 원주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만 13세 미만 아동인 5·6·7세 남매를 추행하려는 목적으로 "동전을 줄 테니 집에 따라오라"고 차례로 유인하려다 피해 아동들이 거부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4건의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저지른 성범죄만 5차례에 달한다. 이 중 4차례는 아동을 유인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
아울러 출소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남매 3명을 유인해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한 특정인 접근금지 준수사항 위반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주거지를 벗어난 것은 바람을 쐬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 아동들이 먼저 다가왔을 뿐 유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외출 목적과 무관하게 보호관찰소의 허락이 없이 외출했다면 그 자체로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동전을 주며 유인하는 말을 여러 번 하고 '피고인이 손을 움켜잡아 무서웠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소아성애 장애'에 해당하는 성도착증을 보이는 것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추행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해 아동과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추행유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