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협박 혐의' 양현석에 징역 3년 구형 "반성 없다"
입력 2022.11.14 11:18
수정 2022.11.14 11:19
검찰이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 등 2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걸그룹 지망생이었던 한 모씨를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진술 번복을 종용한 점을 볼 때 해악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범행 이후에도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수 연습생이던 한서희는 지난 2016년 마약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었다. 이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YG엔터테인먼트 측으로부터 외압을 받아 진술을 번복했다고 공익제보했다.
한편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