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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장안정 위한 금융지원…면책특례 해당”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입력 2022.11.14 10:41
수정 2022.11.14 10:41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현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면책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동 면책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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