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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쩐의 전쟁’ 개막, 양의지·채은성 등 FA 자격 선수 공시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2.11.13 15:50
수정 2022.11.13 15:50

2023년 FA 자격 선수 40명, A등급 11명·B등급 14명·C등급 15명

11월 15일(화)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 신청

FA 자격을 얻는 양의지. ⓒ 뉴시스

KBO(총재 허구연)는 13일 2023년 FA 자격 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23년 FA 자격 선수는 총 40명이다. FA 등급 별로는 A등급 11명, B등급 14명, C등급 15명이다. 이 중 처음 FA 자격을 얻은 선수가 29명, 재자격 선수는 7명,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4명이다.


구단별로는 NC가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FA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양의지를 비롯해 박민우, 노진혁, 권희동, 이명기, 원종현, 이재학, 심창민 등 총 8명이 자격을 얻었다.


이어 SSG 6명(박종훈, 한유섬, 이재원, 이태양, 오태곤, 최정), LG(유강남, 채은성, 서건창, 임찬규, 김진성)와 삼성(구자욱, 김헌곤, 김상수, 김대우, 오선진), KT(심우준, 안영명, 전유수, 신본기, 박경수)가 5명, 두산 4명(박세혁, 장원준, 이현승, 임창민), KIA 3명(박동원, 나지완, 고종욱), 키움 2명(한현희, 정찬헌), 롯데(강윤구)와 한화(장시환)가 각각 1명씩이다.


2023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 15일(화)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KBO는 신청 마감 다음 날인 11월 16일(수)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할 예정이다.


FA 승인 선수는 공시 다음날인 11월 17일(목)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선수계약을 위한 교섭이 가능하다.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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