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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환영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2.11.10 14:25
수정 2022.11.10 15:13

국토부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해제' 결정

백경현 구리시장(오른쪽)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지역 해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경기 구리시는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는 구리시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해제되려면 국토부장관은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된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안)은 지난달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 및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앞서, 시는 8월 1일과 9월 20일, 11월 2일 3차례에 걸쳐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해 백경현 시장이 직접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구리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지구 지정 해제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10가지가 넘는 중첩 규제에서 구리시가 해제됐다. 앞으로 구리시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뿐만 아니라 주거안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오는 1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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