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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석인 부시장 '내부 공모' 의지 굳건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입력 2022.09.29 14:05
수정 2022.10.04 02:34

경기도 구리시 전례 타 '시·군으로 확산' 우려

ⓒ출처 구리시청

구리시가 공석 중인 부시장 인사권을 두고 내부 선발을 의지를 굳히지 않으며 경기도와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구리시는 행정안전부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개방형 방식으로 부사장에 선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후 한달 만이 지난 8월 22일 행안부는 선발 취지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 경기도 역시 부시장 내정은 광역단체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굳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리시는3일간 내부 검토를 거쳐 8월 25일 법제처에 개방형 공모의 적법성을 묻는 법적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구리시는 지난 2일 법제처로부터 질의 최종 답변에는 약 3개월 가량 더 소요된다는 회신을 받아 올해 12월 법률적 최종 판단이 결정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부시장 임명권은 시장이 가진 만큼 경기도가 내정한 인물을 아닌 개방형인 외부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


구리시는 도가 내려준 부시장을 선발하는 것은 정확히 법령이 정한 것이 없고 구리시의 현황도 제대로 파악 안된 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경기도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에서 내정한 인물을 부시장으로 선발하는 관례를 구리시가 어기고 외부 인물 선발을 강행하는 것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도는 구리시가 개방형으로 외부 공모를 추진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일파만파 타 시·군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며 구리시 주장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의 개방형 공모 여부를 확인한 결과 강원도 춘천·속초시 등에서 강원도 내정자가 아닌 공무원 경력이 많은 인물을 자체 승진 시켜 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군포시의 경우 2006년 개방형 부시장을 선발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만큼 자체 공모 의지를 굳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8월 22일 부시장 개방형 공모제는 문제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경기도의 내정해온 부시장 구리시가 독단적인 외부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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