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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대상자 증가? 민주당 반대 안 했으면 10만명 줄일 수 있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입력 2022.11.08 17:39 수정 2022.11.08 18:19

"종부세 대상 증가, 지난 정부 부동산 급등 때문

증가 막으려 법 개정 추진…민주당 반대로 무산

종부세 부담 완화 위해 다양한 방안 시행했다

대상자 27만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 낮췄다"

이재명 부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8일 금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대상자가 120만명을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법을 개정했다면 약 10만명이 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으로,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반대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종부세 대상자의 정확한 규모는 이달 말 최종 확정될 예정으로, 과세 대상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공동주택가격이 17% 이상 상승했고,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인 1주택자 기준 11억원 이외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 언급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부작용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대안이 1세대 1주택자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했던 사안"이라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까지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금년도 주택분 종부세수는 4조원 대로 전년과 유사하다. 대상자가 27만명 늘지만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낮춘데 따른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전가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할 계획"이라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은 늘고 1인당 부담하는 비용이 줄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강남 등 초고가 보유자 부담은 줄고 서민 부담은 느는 것인가'라고 묻자 "소위 고가주택, 저가주택이라는 세수 모양이 어떨지는 11월 말에 확정돼서 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대략적인 전망을 해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과표에 얼마를 반영하느냐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60%를 적용받기에 전반적으로 내린다"며 "1인당 종부세 부담을 내리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주택 가격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실제 분석을 해봐야 정확히 알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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