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서울본부 압수수색
입력 2022.11.08 16:31
수정 2022.11.08 19:18
고용 당국이 최근 잇따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사무실과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9월 30일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14일 숨진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조치가 준수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에서는 올해 들어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4건이나 발생하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3월 14일 대전의 열차 검수고에서는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 끼임으로 추정되는 사고로 근로자가 숨졌다. 7월 13일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고 지난 5일에도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를 연결·분리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4건 중 대전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재해 기준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