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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학생 보며 음란행위하다 딱 걸린 남성…경찰 "처벌 어려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2.11.07 16:23
수정 2022.11.07 16:24

ⓒ유튜브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여학생들을 보며 음란행위를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지켜보던 유튜버는 해당 장면을 촬영 후 즉각 경찰에 신고했으나,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6일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최근 지하철에서 겪은 일을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미성년자로 추정되는 여학생 3명을 보며 가방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채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유튜버는 증거를 남기려 남성의 옆으로 다가간 뒤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가방으로 가리고 오른손을 미친듯 흔들었다"며 "여학생들이 먼저 내리자 따라 내리길래 저도 따라가면서 112에 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게 A씨가 음란행위 하는 영상을 보여줬으나, 처벌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영상에 중요 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유튜버는 "경찰관도 영상을 보니 충분히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영상에 중요 부위가 나오지 않아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어렵다고 했다"고 했다.


유튜버가 찍은 영상을 경찰이 남성에게 보여주자 남성은 "성병이 있어서 간지러워서 긁었다"라고 해명했고, 결국 그 남성은 훈방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유튜버는 여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전해주고 가던 길에 A씨를 마주쳤다. 유튜버가 "여학생들한테 사과 안 하냐고 묻자 남성은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도 그냥 가라고 한 거 보지 않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한다.


끝으로 유튜버는 "사람 많은 데서 여성들 보면서 음란 행위를 했는데 안 보이게 잘 가리고 해서 처벌을 못 한다니 진짜 X같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안에서 여학생들 보면서 음란 행위 한 미XX아, 네 얼굴 선명하게 나온 다른 영상 있다는 것만 알아둬라"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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