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참석 학생 '0점' 처리한 서강대 교수…결국 재시험 치르기로
입력 2022.11.03 14:51
수정 2022.11.03 14:51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을 '0점' 처리해 논란에 휩싸인 서강대학교 공과대학 교수가 결국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서강대 A교수는 3일 데일리안에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퀴즈 시험) 미응시자들은 '재 퀴즈'를 시행하는 것으로 됐다"고 전했다.
A교수는 이날 낮 12시 57분쯤 공지를 통해 학생들에게도 재시험 시행 사실을 통보했다.
A교수는 "유고 결석으로 인한 퀴즈 미응시 학생들에게 다른 퀴즈로 대체할 기회를 주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학기 초에 공지를 했고, 그걸 원칙으로 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재시험) 결정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무처의 협조 사항을 통해 저와 교무처 협의 하에 도출된 공식적 사항은 '당일 예비군 훈련을 받아 미응시한 학생들과, 다른 날 예비군 훈련을 참가하게 돼 응시를 하게 된 경우의 형평성 문제는 불가항력적이므로, 당일 예비군 참석으로 미응시를 하게 된 경우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보게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시험과 기존 퀴즈와의 난이도는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출제하지만, 그 차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면서 "구체적인 재퀴즈 날짜 및 진행 방법은 따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A교수는 앞서 학기 초 안내한 대로 사전 공지 없이 퀴즈 시험을 시행했다. 문제는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0점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해당 과목 수강생과 서강대 학생,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A교수는 학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재시험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