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에...음주운전 하다 적발된 경찰관
입력 2022.11.02 15:24
수정 2022.11.02 15:24
이태원 참사로 국가애도기간이 선포된 가운데 부산의 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께 기장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전날 초저녁 술을 마시고 귀가했고, 몇 시간 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나가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경위는 차량을 몰고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던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다. 상대 운전자는 A 경위의 음주운전을 의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경위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당시 A 경위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며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정부부처와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