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불법 선거운동' 혐의 벌금 80만원 구형
입력 2022.10.26 15:06
수정 2022.10.26 15:06
국힘 대선 예비후보 당시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
최재형 "대선까지 7개월 남은 시점…선거 미치는 영향 없어" 선처 호소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유지할 가능성 커
지난 대선 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가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작년 6월 감사원장에서 퇴임한 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됐던 최 의원은 그해 8월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해내겠다. 믿어달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최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지자들이 모인 상황에서 마이크를 누군가에게 빌려 즉흥적으로 말했다"며 "(선거) 캠프 차원에서 유세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대선까지 7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고 연설 대상이 20∼3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판사로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하셨으니 확성장치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고 말하자 "솔직히 말해 미처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에 열린다. 최 의원이 이번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이보다 적은 만큼 재판부가 형량을 높이지 않는 이상 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