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제 경쟁력 강화로 기업 숨통 틔워줘야"
입력 2022.10.27 06:00
수정 2022.10.27 06:00
G5 대비 한국 법인세 제도 경쟁력 '취약'
R&D 세액공제율, 한국 최대 2% VS G5 평균 17.6%
국내 기업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와 자금사정 압박을 극복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기업에 불리한 법인세 주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7일 '법인세 주요 제도 국제 비교와 시사점 - 한국 vs G5 국가'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장 먼저 전경련은 한국 법인세제의 취약 요인으로 주요국 대비 대기업 R&D(연구 개발) 세제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을 꼽았다. R&D 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한 R&D 비용의 일정 부분을 그 해 납부해야 할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전경련은 "G5 국가는 기업규모 구분 없이 동등하게 지원하거나(미국, 프랑스, 독일), 차등해서 지원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격차가 크지 않다(일본, 영국)"며 "이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G5 국가가 평균 17.6%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최대 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R&D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지원제도는 국내 R&D투자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기업 일반 R&D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소한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는 기업에 발생한 손실(결손)을 다음 해로 이월해 그 해 과세할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해주면서 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을 사용해, 당해 소득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대기업은 전년도 손실이 아무리 커도 당해 소득의 최대 6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40%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손실액은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나, 손실이 발생한 해부터 15년까지만 가능하다.
전경련은 이를 두고 "G5 국가 모두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가 존재하나, 대기업에 대해서만 공제 한도와 공제 가능 기간을 모두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며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 취지가 적자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지원에 있으므로, 기업규모별로 공제한도와 기간을 차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 대기업의 공제 한도를 확대하거나 다른 국가들처럼 공제 가능한 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경련은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G5 국가는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자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해당 배당금을 국내에서 과세하고 해외자회사가 현지에 납부한 법인세만큼을 국내 모기업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 불완전한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중과세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해외자회사의 소득이 국내로 배당되지 않고 현지에 유보되면, 해외소득의 국내 재투자를 통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상실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주요국들처럼 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국내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서도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기업에 불합리한 세부담을 야기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주요국 중 한국이 가장 크다.
G5 중 유럽 국가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제도가 없으며,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만이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사내유보금에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과세표준별로 10~20%의 세율로 누진과세한다. 미국은 한국처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나 사내유보금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다.
전경련은, 기업이 납부해야 할 최소한의 법인세 규정인 '최저한세' 제도를 놓고서도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각종 세금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은 후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일정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은 공제·감면을 배제하는 제도인데 이는 기업이 투자·고용을 확대해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저한세를 다시 내야되는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국(G5국가 및 한국) 중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으며, 미국은 규모가 큰 일부 기업에만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반면, 한국은 모든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최저한세가 공제·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늘리고 투자와 고용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최근 고물가와 지속된 금리 인상으로 우리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투자․고용 여력도 위축된 상황"이라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 위기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