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헬스케어 이외 자회사 업무도 확대돼야"
입력 2022.10.23 12:00
수정 2022.10.23 12:00
보험업계의 자회사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헬스케어 분야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보험법리뷰: 보험회사 헬스케어 자회사 업무 범위 확대와 규제 개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는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에 다양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하는 헬스케어 업무는 자회사 업무로도 허용하고,헬스케어 관련 업무를 다른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능 업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방침으로 업무 범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고 구체적 해석 지침이 제공되면 향후 보험사 헬스케어 자회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22곳인 반면, 헬스케어 자회사는 2곳에 그친다. 보고서는 보험사 자회사 업무범위가 제한적으로 열거돼있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열거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면 보험사가 규제 위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번 방침으로 이같은 위험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헬스케어 외에도 다른 영역의 자회사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소유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연의 전문성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과거와 달리 기술과 보험업의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제공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보험업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향후 헬스케어 자회사만이 아니라 모든 신고 대상 업무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또한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고대상 업무는 헬스케어 외에도 사옥관리·보험수리·손해사정·보험대리 등 보험사의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외국에서 하는 보험업, 보험수리업, 손해사정업, 보험대리업, 투자자문업, 부동산업 등이 해당된다.
이어 "신고 대상 업무를 금융위원회 고시로 추가할 수 있게 위임규정을 마련하고, 신고 대상 업무 전체에 대해 해당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도 원칙적으로 영위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자회사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