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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빅테크 진출, 다각도에서 규제 검토해야"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입력 2022.10.16 14:40
수정 2022.10.16 14:40

보험연구원 로고. ⓒ보험연구원

최근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상황에 대해 정책당국이 다각도에서 지켜보고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16일 이정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플랫폼을 통한 네트워크 효과와 레버리지 문제' 리포트를 통해 "해외에서는 빅테크가 다른 시장에 진입하면서 생기는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레버리지 문제란 기업들이 어떤 한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행사해 경쟁우위를 점하고 시장지배력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위원은 "서비스의 질이 아니라 많은 소비자들이 사용함으로써 생긴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빅테크가 인접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신들의 상품을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되게 하는 경우, 플랫폼에 끼워팔기하는 경우, 플랫폼 설치와 함께 인접 상품도 함께 설치되도록 하는 경우, 자신의 플랫폼에서는 다른 경쟁자의 상품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 등 레버리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들이 다른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당장은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경쟁자들을 막고 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우려가 있다"며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 위원회는 2017년 6월과 2018년 7월 구글에 두 차례의 벌금을 부과했고, 비슷한 이유로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유럽 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새로운 기업의 시장 진입은 다양한 상품 개발 등 혁신과 경쟁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면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당국은 빅테크 기업이 금융업이나 보험업에서 네트워크 효과를 어떻게 얻을 것인지 주시해야 하고, 레버리지 문제와 관련된 불공정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려 이에 맞춰 규제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 침해 등 개인의 자유와 권리 및 정치・사회 질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정책당국이 다각도에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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